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053: 고호쿠 뉴타운센터 기타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10월 25일/도시계획변경:2017년 7월 14일

・계획서
명칭 고호쿠 뉴타운 센터 북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우시쿠보니시 잇쵸메, 우시쿠보니시니쵸메, 오다나초, 나카가와 롯쵸메, 나카가와 6초메, 나카가와 7초메 및 나카가와추오 1초메
면적 약 28.2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중심 시가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양호한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요코하마시의 부도심으로서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지구이다.
본지구계획은,
1 다기능 복합에 기초한 광역 거점의 형성
2 생활·문화 정보 발신 거점의 형성
3 고도의 도심성과 자연성을 갖춘 센터 형성
4 개성 풍부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는 센터의 형성

라고 하는 요코하마시 북부의 부도심으로서의 타운 센터 지구의 개발 이념과, 「고호쿠 뉴타운 타운 센터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에 따른 기능의 입지 및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 또는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4 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근거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기간 상업·업무지구
타운 센터의 핵으로서 적합한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 상업, 업무 및 레저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업무·문화지구
문화 기능 등을 충실시키기 위해 업무 및 문화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상업·주거 A지구
주변의 주택지를 포함한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 시설 및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상업·주거 B지구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 시설 및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간선도로를 따라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각, 다음의 방침에 근거해, 건축물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마련한다.
1 기간 상업·업무지구
타운 센터의 핵으로서 적합한 기능의 배치, 심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 환경의 향상 및 활기찬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2 업무·문화지구
문화·업무 기능의 충실 및 간선도로를 따라 보행 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3 상업·주거 A지구
주변의 주택지를 포함한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 간선도로를 따라 보행 환경의 향상 및 활기찬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4 상업·주거 B지구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 간선도로를 따라 보행 환경의 향상, 주변의 상업·업무·레저·문화 시설과 아울러 다양한 기능의 입지 및 활기찬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녹화 방침 심볼 광장을 오픈 스페이스의 요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물과 초록이 넘치는 다양한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정비한다.또, 각 부지내의 녹화를 진행해, 무성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조쿠치 폭원 1.0m, 연장 약 1,250m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기간 상업·업무지구 업무·문화지구 상업·주거 A지구 상업·주거B지구
면적 약 8.6ha 약 3.1ha 약 5.8ha 약 1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338호)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1층 또는 2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넓은간의류,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에 대해서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층 또는 2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넓은간의류,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1. 건축물의 벽의 면(안전상 필요한 난간벽을 제외한다)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A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되는 벽면의 위치B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되는 벽면의 위치C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되는 벽면의 위치C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되는 벽면의 위치B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되는 벽면의 위치C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벽면의 위치C의 제한의 경우로,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건축물의 부분으로, 해당 부분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고북 뉴타운 타운 센터 북지구 계획 구역은, 고호쿠 뉴타운 지구의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호쿠 뉴타운 지구 거리 만들기 협의 지침

또,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타운 센터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도 아울러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타운 센터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35-832-06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