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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2:카와와초에키 주변니시지구

도시계획 결정:2019년 7월 12일


계획 그림 (3/3) 벽면 위치 제한 위치도

・계획서
명칭 가와와초역 주변니시지구 지구계획
위치 쓰즈키구 가와와마치 지내
면적 약 7.7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시영 지하철 4호선 가와와마치역의 서쪽에 위치해, 지구내에는 도시 계획 도로 3·3·22호 나카야마키타 야마다선(이하 “나카야마키타 야마다선”이라고 한다.) 및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상아가 다니고 있어 지구 주변에는 카와와 특별 녹지 보전 지구나 쓰루미가와 등 풍부한 자연이 남아 있다.가와와마치 역은 시영 지하철 4호선의 개통에 맞추어 2008년에 개설되어 역전 거점으로서의 기능 집적이나 기존 상가와 맞추어 역전에 어울리는 활기찬 형성, 안전한 보행자 공간 확보, 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구를 포함한 가와와마치역 주변은,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쓰즈키구 플랜에 있어서, 「역세권이 작은 교외부의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구민의 친밀한 생활 거점으로서, 지역에 밀착한 상업, 서비스 등의 기능의 집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 만들기 중점 검토 지구」에 자리매김되어 다양한 수법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검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에 의해, 지구 레벨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 및 버스 및 일반차 등의 승강 스페이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생활 편리 시설이나 질 높은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유도해, 무성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지역의 생활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를 6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가와와마치역 주변의 생활 거점으로서, 역 앞에 어울리는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상가와의 일체적인 활기를 유도한다.
  A-1 지구 및 A-2 지구는,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보행자 공간이나 광장 등의 공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생활 편리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유도한다.
  A-3 지구는 광장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에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의 입지를 유도한다.
2 B-1 지구
  주변 환경을 배려한 도시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토지의 고도 이용에 있어서는, 주변을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3 B-2 지구
  주변 환경을 배려한 중저층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4C 지구
  철도 사업 시설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1역 앞에 어울리는 활기찬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가미아소에 면해 광장 1 및 광장 2를 정비한다.
2 안전한 보행자 공간과 버스 이용자 등의 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3을 정비한다.
3역 앞과 공원을 잇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유로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산책로 및 녹지대1을 정비한다.산책로 및 녹지대(1)에는 연속한 폭원 1.5m 이상의 독점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책로는 체류나 교류가 가능한 무성한 공간, 녹지대 1은 인접하는 공장과 완충을 도모하는 연속한 녹화 공간으로서 정비한다.
4역 앞의 생활 편리 시설에의 보행자의 편리성·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해, 수분 있는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 및 녹지를 정비한다.덧붙여 보도상 공지 부분은 연속해서 폭원 1.5m 이상으로 정비한다.
5 보행자의 편리성을 배려해, 광장이나 보도상 공지를 잇는 보행자용 통로 1 및 보행자용 통로 2를 정비한다.
6 인접하는 공장이나 주택지와의 완충대로서 녹지대2 및 녹지대3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또, 본 지구에 인접하는 철도 시설 또는 공장(이하 「철도 시설 등」이라고 한다.)과의 상호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철도 시설 등에 면하는 주택 등의 주택 등의 주택의 개구부 등에 있어서, 방음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A-1 지구, A-2 지구, B-1 지구
  주변 환경을 배려하면서 고도 이용을 도모해, 배리어 프리나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방범성을 배려한 설계로 한다.또, 주택의 정비에 있어서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이용을 도모한다.게다가 고령자·육아 세대를 비롯해 폭넓은 세대의 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배치·규모의 주택 타입의 공급이나, 오랫동안 계속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생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도모한다.
3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역 앞다운 활기찬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에는 생활 편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녹화 방침 1 지구 주변의 풍부한 물·녹색 환경과 조화를 이룬, 수분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녹화를 추진한다.
2 무성한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보행자로부터 시인성·공개성이 높은 녹화를 유도해, 연속한 녹화 경관을 형성한다.산책로는 교차점을 중심으로 심볼 트리를 배치하는 등 초록에 친숙해져서 걸을 수 있도록 다카기를 적극적으로 재배하는 것과 동시에,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재배를 실시한다.보도상 공지 및 녹지는, 인접하는 택지를 배려한 재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나카야마키타 야마다선을 따라에서는 요소에 나카타카기를 배치하는 등,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활기에 기여하는 적절한 녹화를 실시한다.
3 광장 1 및 광장 2는, 활기찬 창출이나 지역 주민의 교류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광장의 중심으로 확보하면서, 심볼 트리 등의 고목이나 사계절을 느끼는 꽃나무를 적극적으로 재배한다.
4 건축물의 압박감이나 장대감을 경감하기 위해, A-1 지구, A-2 지구 및 B-1 지구는 타카기를 중심으로 중관목 등을 조합한 양감이 있는 재배를 실시한다.
5 녹지대 1 및 녹지대 2는 본 지구에 인접한 공장과 완충을 도모하기 위해 다카기와 중관목을 조합한 양감이 있는 재배를 실시한다.녹지대3는 본지구에 인접한 택지에의 건축물에 의한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녹화를 실시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히로바 1 면적 약 850m2
히로바 2 면적 약 400m2
히로바 3 폭원 1.5m 연장 약 30m(2개소)
산책로 고비 5.0m 연장 약 180m
보도조 공지 및 녹지 고비 3.0m 연장 약 390m
보행자용 통로 1 폭원 2.0m 연장 약 120m(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2 고비 3.0m 연장 약 40m
료쿠지다이 1 고비 6.0m 연장 약 50m
료쿠지다이 2 고비 6.0m 연장 약 90m
료쿠지다이 3 고비 4.0m 연장 약 150m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면적 약 1.7ha 약 0.9ha 약 0.6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광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 경계선 아로부터의 수평 거리 10m 이내에 존재하는 토지를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광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뿐인 것을 제외한다.)
2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다음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 나가야
(2) 1층의 일부에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및 하숙
3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4 자동차 교습소
5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7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0㎡ 2,000㎡ 15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3노선 버스 정류장 등의 가미이에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전 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4) 공공용 보랑
(5)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6) 노선버스 정류장 등의 가미이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0을 곱하여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상아의 중심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폭 70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식재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 부분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한편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 부분의 기조색보다 맨셀표 색계에서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6) 건축물의 광장 1 또는 광장 2에 면하는 1층 부분은, 활기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리 등을 이용하는 등 개방감이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 밖에서의 경관
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0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B-1 지구 B-2 지구 C 지구
면적 약 3.6ha 약 0.3ha 약 0.7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요쿠샤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 교습소
니쿠샤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3,000㎡ 15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3노선 버스 정류장 등의 가미이에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차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에 내거는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1m 이하로 할 수 있다.
(1) 부지 내에, 다음에 내거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지(지구 시설로서 정하는 산책로 및 녹지대를 포함한다.)를 가지고, 해당 공지의 수평 투영 면적(자동차의 통행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또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를 합계한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것.
도로에 접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공지에서 폭원이 3m 이상인 것
이 해당 공지의 바로 위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없는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반대측이 제1종 주거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에 1.0을 곱하여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인 것.
3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주거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4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인근 상업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10.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폭 70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식재 등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 부분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한편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 부분의 기조색보다 맨셀표 색계에서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5

◆ A-1, A-2, B-1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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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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