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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타운 스기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264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6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진료소 병용주택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m, 처마의 높이는 7.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 및 계단, 휠체어용의 슬로프 등을 축조하기 위한 지반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옹벽 부분에의 가대의 축조에 의한 부지의 수평 확폭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 도부지 경계는 블록담 등은 최대한 피해, 울타리 또는 넷 울타리 등으로 한다.
(8) 도로 경계에 접하는 부분에는 최대한 녹지대를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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