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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소고다이 주택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55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진료소 병용주택
우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겸용주택
(2) 부지 면적은 160m2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우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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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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