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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오카 제7기 분양지(4차) 주택지구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0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356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6조 전조에 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중 하나로 한다. 아 단독건 전용 주택(주: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및 이들에 부속되는 것. 이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부속되는 것. 우나가야(주문의 수가 2호까지의 것에 한정한다) 및 이들에 부속되는 것. 에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 및 이것에 부속되는 것. (단, 요코하마 시도 스기타 제480호선 (통칭 버스 거리)를 따라 별첨의 구역도에 나타내는 구획에 한함) (2) 건축물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m, 처마의 높이는 7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자전거보관소의 건축 및 휠체어용 슬로프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2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혹은 건축물의 부분 또는 바닥 면적이 50m2 이하의 자동차 차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지(구획)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2020년 3월 31일 시점에서 도시계획법 제8조에 정하는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를 채우는 부지를 복수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부지 설정으로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또,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3호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본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 용도 중 나가야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지만, 분할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제1호에 있어서의 「2세대 동거 주택」이란 두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주택 내부에서 복도, 홀 또는 실내계단 또는 거실 등을 공유하고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상호 왕래가 주택 내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현관이 두 개까지의 주택을 말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되는 건축 기준법의 조항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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