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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파크 가나자와 문고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95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01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다만,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는 단독주택(현관이 하나의 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2) 건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미터, 처마의 높이는 9미터를 각각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는 분할해서는 안 된다.
(4) 부지의 지표면(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다만 자동차 차고를 건축하는 경우 등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지의 도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옹벽 부분 및 도로 경계에 따라 마련하는 축조물(이하 「옹벽 등」으로 한다.)에 대해서, 축조 교체시는 건축 협정 인가 공고시의 높이, 위치 및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1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 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옹벽 등 및 고령자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기나 슬로프 등의 설치에 수반하는 옹벽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덧붙여 옹벽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녹화 등의 미관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6) 도로 경계를 따라 마련하는 축조물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울타리 또는 높이(지표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이하 동일하다) 1.5미터 이하의 울타리 등으로 한다.다만, 다음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펜스 등의 기초로 높이 40센티미터 이하의 것
이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7) 건축물의 색채, 의장에 대해서는, 우드 파크 가나자와 문고의 “오렌지계를 주체로 한 지붕과 백계의 벽을 가진 단독건과 집합주택으로 이루어져, 재배도 많아 색채의 콘트라스트의 아름다운 정리가 있는 주택지이며, 뛰어난 도시 경관의 창조, 보전에 기여해, 경관이 지역적, 시민적으로 봐 특히 뛰어난 지구이다”라는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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