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니시시바 단지 자치회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66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2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의장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
    우진료소
    에나가야에서, 주택의 수가 3 이하이고, 각 주택의 바닥 면적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오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가학교(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기기숙사 또는 하숙(신축 공사의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을 용도 변경에 의해 해당 용도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아) 숙박실 또는 침실(이하 「숙박실 등」이라고 한다.)의 수가 8 이하인 것.
    (이) 숙박실 등의 바닥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
    (우)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구 노인 홈, 보육소,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케 그 외 운영위원회가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2)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는 150m2로 한다.다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전면 도로에 면해 마련하는 물건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근처 경계선에 면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 평방 미터 이내일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으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우린지 경계선에 면해 마련하는 창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
    (4)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m,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지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7) 옥외 계단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부지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9)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하는 것으로 한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222-926-81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