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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오카 제8기 분양지(2차) 주택지구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7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11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제2장 건축물에 관한 기준
(용도)
제6조 구역도에 표시하는 A 지구에 있어서는, 단독건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의원 병용 주택(입원 시설을 수반하지 않고, 진료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장 면적의 1/2 이하로, 또한 주택 부분이 해당 의사의 생활의 본거가 되는 것, 다만, 수의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2 구역도에 표시하는 B지구에 있어서는, 단독건 개인 전용 주택 또는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제9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건축물로, 요코하마시(건축국 주택부 기획지도과:현재는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태)
제7조 건축물의 층수는 2 이하로 하고, 최고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각각, 9m 및 6.5m 이하로 한다.
2층 부분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진북방향으로 1.5m 이상으로 한다.
(부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덧붙여 건축물의 부지란 별지 구역도(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서 종람)에 나타내는 가번의 부지를 말한다.
2 택지 지반은 협정 인가 공고시의 지반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다만, 건축물에 부속되는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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