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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구치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3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6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A 지구(주택 전용 지구)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아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에진료소
   기타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
  (2) 건축물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별첨도에 나타내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쪽 전면도
    길 중심의 평균 높이)에서 각각 9m, 6.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B 지구(주택·점포 혼재 지구)
  (1)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아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에진료소
   오주유소, 대부업체, 러브호텔, 입체자전거보관소, 입체주차장, 풍속 및 기타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위원
    모임이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층수는 4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12.5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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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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