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호리구치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3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56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A 지구(주택 전용 지구)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아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에진료소
기타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
(2) 건축물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별첨도에 나타내는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쪽 전면도
길 중심의 평균 높이)에서 각각 9m, 6.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B 지구(주택·점포 혼재 지구)
(1)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아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이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우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에진료소
오주유소, 대부업체, 러브호텔, 입체자전거보관소, 입체주차장, 풍속 및 기타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 운영위원
모임이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층수는 4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12.5m 이하로 한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388-51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