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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문고 파크타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53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628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다만, A, B양지구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B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나가야 또는, 공동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계단실, 승강기탑, 장식탑, 물견탑, 옥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포함한다.)는 지반면으로부터 9m, 처마의 높이는 7.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m2이다.
    (5)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가 공고시에 있어서의 부지 면적이 150m2 미만의 구획에 대해서는, 인가 공고시에 있어서의 부지 면적을 부지의 최소 면적으로 한다.
    (6) 나가야 또는 공동주택의 부지 면적은 주택수에 80m2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한다.
    (7)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8)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지 면적이 166m2 이하의 구획에 대해서는 이웃지 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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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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