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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다이 6-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40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부지 분할 제한)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에 있어서의 한 구획의 부지를 세분할해서는 안 된다.다만, 도시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 이하 「도계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해당 지구가 시가화 구역에 편입된 경우, 각각 1구획의 부지 면적이 180m2 이상의 세분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지의 형상 변경의 금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의 형상은,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절토, 성토에 의해 부지의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관계법령이나 이 협정에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차고 설치 및 조경 외구 공사 등에 의한 필요 최소한의 형상 변경
(2) 제8조에 따라 부지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의 형상 변경
(3)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인정된 건축물의 부지의 절토
(4) 고저차가 있는 구획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의 최저지판면까지의 절토
(외벽 후퇴 거리)
제10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지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이웃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지층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2 전항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외벽의 후퇴 거리는, 도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외벽의 후퇴 거리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거리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
제11조 건축물의 용도는, 1호건 전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2세대 주택 또는 제20조에 정하는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가 인정한 것으로, 또한, 요코하마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정하는 건축물의 동수는, 한 구획 이상으로 1동으로 한다.다만, 제8조에 근거해 부지를 세분할한 경우는, 세분할 후의 부지 한 구획 이상으로 일동으로 한다.
(층수의 한도)
제12조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
제13조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으로부터 8m를 넘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는, 도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높이로 한다.
(간선, 준간선, 보행자 전용 도로에 면하는 출입구 금지)
제14조 협정 구역내 중, 간선, 보행자 전용 도로에 면하고 있는 구획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다만, 사전에 절하가 시공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선, 준간선에 면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15조 협정 구역내 중, 간선에 면하고 있는 구획(별첨도면대로: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서 종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에 의한 준방화 지역내의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건축물의 준방화 지정의 제한은, 도계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준방화 지정의 제한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지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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