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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다이 3-제2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5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규정하는 신고 주택을 제외한 단독 전용 주택 및 진료소(동물병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7조에 정하는 건축협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호에 정하는 건축물의 호수는, 1구획당 1호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으로부터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부지 면적은 180m2 이상으로 한다.
(6)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의 설치 및 조경외구공사 등에 의한 필요최소한의 변경 또는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 2 이내인 것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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