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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다이 1초메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1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58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부지 분할 금지)
    제8조 건축물의 부지는,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에 있어서의 한 구획의 부지(별첨도대로.1-5-11부터 1-5-13을 제외한 A가구 및 C가구에 대해서는 250m2 이상, B가구에 대해서는 200m2 이상.)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계법령이나 이 협정에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5-16, 1-5-17, 1-23은 각각의 최소 부지 면적이 250m2 이상의 분할
    (2) 1-24-3, 1-34-3에 대해서는, 2 구획 이내에서, 각각의 최소 부지 면적이 250m2 이상에서의 분할
    (부지의 형상 변경의 금지)
    제9조 건축물의 부지의 형상은, 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절토, 성토에 의해 부지의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이 협정에 정하는 다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차고 설치 및 조경 외구 공사 등에 의한 필요 최소한의 형상 변경
    (2)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인정된 건축물의 부지의 절토
    (외벽 후퇴 거리)
    제10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지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이웃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지층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의 것
    2 전항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외벽의 후퇴 거리는 도시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에 따라 해당 지구의 외벽의 후퇴 거리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후의 거리로 한다.
    (간선, 준간선에 면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11조 협정 구역내 중, 간선, 준간선에 면하는 다음의 구획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에 의한 준방화 지역내의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획번호 일람표
    지반에다반지반에다반
    1-1-6、-71-22-1、-10
    1-7-1~-71-23 
    1-8-1~-91-24-1
    1-10-11-25-1~-5
    1-14-1~-51-32-1~-6
    1-15-1~-41-33-1~-6
    1-20-1~-81-39-1~-9
    1-21-1~-41-46-1~-10
    (주:이 표는 건축 협정서를 표 형식으로 고친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12조 건축물의 용도는, 전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정하는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가 인정한 것으로, 또한, 요코하마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정하는 건축물의 호수는, 한 구획당 단독으로 한다.다만, 제8조 단서에 따라 부지를 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의 부지 1구획당 단독으로 한다.
    (용적률)
    제13조 건축물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률」이라고 한다.)은, A가구 및 C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10분의 5를, B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법 제6조에 의한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m2 이하의 물치 등의 증축도 연장 면적에 산입된다.)。
    2 전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1968년 6월 15일 법률 제100호)에 의해 해당 지구의 용적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용적률로 한다.
    (건페이율)
    제14조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고 한다.)은, A가구 및 C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10분의 3을, B가구의 구획에 대해서는, 10분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덧붙여 법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것을 준용한다(법 제6조에 의한 확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m2 이하의 자동차 차고, 물치 등의 증축도 건축 면적에 산입된다.)。
    2 전항의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 지구의 건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폐율로 한다.
    (층수의 한도)
    제15조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한도)
    제16조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으로부터 8m를 넘으면 안 된다.
    (북측 사선)
    제17조 처마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2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항 중 「0.6」 「5m」라고 있는 것은 각각 「0.5」 「4m」로 한다.
    (하이의 높이 및 재질)
    제18조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포함한다.)에 면하는 헤에는, 울타리 또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알루미늄, 스틸, 목제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미관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옥외 공작물의 금지)
    제19조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게시물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옥외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부지의 골목 부분)
    제20조 부지내에 골목상 부분이 있는 구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공부방, 물치, 자동차 차고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도로를 면하는 출입구 금지)
    제21조 보도부 도로에 면하고, 한편, 보도가 없는 도로에 면하고 있는 구획(1-23을 제외한 제11조에 규정하는 지번에 같다)에 대해서는, 보도 첨부 도로에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 면하는 출입구의 금지)
    제22조 보행자 전용 도로에 면하고 있는 구획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 면하는 석적의 형상 변경 및 해당 도로에 면하는 부분에 자동차의 출입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물 반환제 철거 금지)
    제23조 택지부대의 수환제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택지 부대 녹지 보전)
    제24조 택지부대 녹지는 장래에 걸쳐 녹지로서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택지부키 녹지의 구획 번호 일람표
    지반에다반
    1-10-1~-17
    1-22-1,3,5,6,8
    1-24-2,3
    1-34-1~-3
    1-35-1
    (주:이 표는 건축 협정서를 표 형식으로 고친 것입니다.)
    (실외 안테나 금지)
    제25조 TV 안테나에 대해서는 공동 시청 안테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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