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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고다이 주오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569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이하 「겸용 주택」이라고 한다.)로 한다.덧붙여 B구역에 겸용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주택 부분의 바닥 면적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B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2미터, 처마고 10미터 이하로 한다.또, A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고 7.5미터 이하로 한다.
    (3) 층수는 A구역은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세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A 구역의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또는 성토
    (이) 2 이상의 부지를 통합해 지반면을 균일화하는 경우(지반면의 높이는 종래의 지반면의 고저차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6) 구역의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인접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7) 도로 경계측에 마련하는 담은, 울타리 또는 투시가 가능한 구조의 울타리로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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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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