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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지가야 주택지구 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0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형태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진료소 병용주택
(2)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해, 원색은 피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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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페이지 ID:102-25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