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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도 다이이치지구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건축 협정 구역도(PDF:25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812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구조, 형태, 부지, 위치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협정 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은 아에서 이까지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다세대 동거 주택은 현관이 2개소 이하의 2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이 의원 병용 주택(동물병원 병용 주택은 제외한다.)
2)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60%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택지개발 조성 시점의 지반면으로부터 8.0m, 처마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5) 부지의 분할 및 통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부지의 지반면(택지 개발 조성 시점.)의 고저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 및 지하실을 건축하기 위한 절토, 현관 접근법을 위한 절토, 평균 지반면에 영향이 없는 조경을 위한 성토,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5m 이상,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0m 이상으로 한다.
8) 외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붕 첨부 및 외벽 첨부의 것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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