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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가오카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3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59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주택(2세대 동거주택 포함)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3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최소 면적은 130제곱미터이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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