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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즈카도리가오카 주택지 건축 협정
1979년 3월 5일 인가 공고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89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94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단독건으로 하고, 전용 주택 및 의원 병용 주택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인 것(2) A구역에 있어서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하고, B구역에 있어서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3 이하로 한다.
(3)A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부지반으로부터의 높이는 9미터, 처마의 높이는 6.5미터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또, B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부지 지반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다.이하 동일)의 최고한도는 당해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5미터를 더한 것으로 한다.다만 고도지구의 완화 규정은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5)건축물의 건축 면적 및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A구역에 있어서는, 각각 4/10 이하, 6/10 이하로 하고, B구역에 있어서는, 각각 6/10 이하, 18/10 이하로 한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에 규정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 제외로 한다.
(7)협정 구역내의 토지는 모두 1구획에 대해 1주택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협정 후의 부지 분할에 대해서는 1구획 180m2(54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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