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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 미나미토즈카 건축 협정

2011년 2월 15일 인가공고(유효기간 10년, 협정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 2031년 2월 14일까지 유효)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5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162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위치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주1)
이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주2)
우 그 외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주2)
(2)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7.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주 3)
(3)주택의 지붕은 2/10 이상의 경사 지붕으로 한다.
(4)1 구획당 부지의 최소 면적은 145m2로 한다.
(5)부지의 지반면 및 옹벽의 형상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또, 인공지반의 축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고령자 대책 등을 위해서 슬로프나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옹벽의 형상 변경 및 자동차 차고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이웃지 경계선(주4)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웃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있어도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할 건축물의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경우다만 옆면의 한 변의 길이는 3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우주와 지붕만을 가진 주차 시설 (주 5)
(7)부지 경계의 칸막이는, 울타리 또는 전망 가능한 울타리 등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8)부지내에서는 환경에 따라 (주 6) 녹화에 근무한다.
(9)지붕과 외벽의 색채는 어스 컬러(주 7)를 기조로 하고,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주 1에서 주 7은 건축 협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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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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