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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단지 건축협정

2023년 3월 24일 인가 공고(10년간 유효)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7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67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2,360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내거는 것으로 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2. 단독주택 의원 병용 주택
    3.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 중, 다음에 내거는 것다만,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겸용주택으로, 제7조에 규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용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2)가쿠슈쿠,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1. 양로원, 보육소, 복지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중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
    2.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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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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