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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 애비뉴 녹원 도시 건축 협정

1998년 11월 25일 인가 공고(유효기간 10년, 이후 5년마다 자동 연장)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4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 포함)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647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다만,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그렇게 할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용도는, 단독건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단 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2)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미터, 처마의 높이는, 7.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건축 부지(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부지의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자동차 차고를 건축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A 지구에 있어서는 1미터 이상, B지구에 있어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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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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