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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 에다키타 2초메:에다키타 2-마을즈쿠리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인정의 개요
대상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에다키타 2초메 마을 만들기 협정(R05001)
대상지역
에다키타 2초메 지구 지구계획구역내
인정일
2006년 1월 13일
인정 변경
2007년 4월 13일
유효기한
2029년 3월 31일
에다키타 2-마을즈쿠리 협정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목적
덴엔토시 구상에 근거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거리와 어메니티를 계승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거 환경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이 거리에 거주하는 자치회원과 그 가족 및 이 거리의 토지 가옥의 오너에게, 낙착하고 여유로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제공해, 주택지의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여, 통일감과 개성 있는 거리를 차대에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건축 등의 행위
-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 택지 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 조성 기타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 공작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의 건설 및 설치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관 변경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 기다케 심기 또는 벌채
- 옥외에 있어서의 물건노타이즈미
- 옥외 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의 수속
1.에다키타 2초메 자치회 주거환경위원회와의 협의
에다키타 니쵸메 자치회에 건축 등 계획서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협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오바구 구정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
2.시에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
건축 확인 등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6KB)
- 에다키타 니쵸메 자치회 주거환경위원회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 위치도
- 건축 도면(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조직의 명칭(인정 번호)
에다키타 2초메 자치회 주거환경위원회(S05001)
활동의 소재지
에다키타 니쵸메 자치회 지구(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에다키타 니쵸메우치)
연락처 등
이름:마쓰다 나오토
E-mail:[email protected]
URL:https://edakita2.org/environment/ (외부 사이트)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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