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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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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스기타 7초메: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지역 마을 만들기 룰 전문(PDF:1,057KB)

인정의 개요


대상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R13001)

구역

이소고구 스기다 7초메 구역 중, 「메일・도이소고 마을 만들기 룰 구역도」에 표시하는 구역

구역도(PDF:174KB)

인정일

2013년 4월 5일

유효기한

2031년 3월 31일

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목적

메일·도이소코 지구의 마을 만들기의 기본 이념에 근거해, 양호한 주택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 등의 제한이나 생활의 매너의 재확인 등, 건축물에 관한 룰이나 생활 환경 등의 룰에 대해서, 구역내의 전원으로 공유해, 지키기 위해, 지역 거리쿠리 룰을 정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건축 등의 행위

  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2.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 택지 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 조성 기타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의 수속

1.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

메일·도이소고 마을 만들기 룰 운영 위원회에 건축 등 계획서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협의를 실시합니다.
필요서류는 운영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등 계획서(워드:30KB)

2.시에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

건축 확인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1.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9KB)
  2. 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3. 위치도
  4. 건축 도면(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수속(외부 사이트)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운영 위원회

메일·도소고 마을 만들기 룰 운영 위원회(S13001)

활동의 소재지

스기타 7-28-1호(메일 도이소고 자치회 관내)

연락처 등

주소:이소고쿠 스기타 7-8-11
이름:스즈키 켄
E-mail:zuk02621@nifty.com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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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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