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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구 고우라:고우라 MDC 지역개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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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고우라:고우라 MDC 지역개발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0일
인정의 개요
대상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고우라 MDC 지역개발 협정(R09007)
구역
인정일
2010년 3월 25일
인정 변경
2013년 4월 5일
유효기한
2027년 3월 31일
고우라 MDC 지역개발 협정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목적
약 30년간 유지해 온 당 단지의 양호한 조업환경을 유지하고 안전·안심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사람과 물건이 만나는 양호한 도매상업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나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유통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개를 장래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
조례에 따라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 택지 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 조성 기타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 공작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의 건설 및 설치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관 변경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 기다케 심기 또는 벌채
- 옥외에 있어서의 물건노타이즈미
- 옥외 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
룰 내에서 수속을 부탁하고 있는 행위(지역에의 수속만)
- 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및 건축물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을 취득 및 이전하려고 할 때
-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 간판류를 설치하려고 할 때
- 주변 기업의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업 내용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의 수속
1.협동조합 요코하마 마천다이징센터와의 협의
협동조합 요코하마 마천다이징 센터(MDC)에 사업 내용 계획서 외에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협의를 실시합니다.
필요서류는 MDC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내용 계획서(워드:16KB)
토지 소유자등 변경 신고(워드:10KB)
2.시에 지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조례에 근거해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만)
건축 확인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6KB)
- MDC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 위치도
- 건축 도면(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조직의 명칭(인정 번호)
협동조합 요코하마 머천다이징 센터(S09007)
활동의 소재지
가나자와구 고우라
연락처 등
주소:가나자와구 고우라 2-26-1
담당:히라오 양사 고토 신고
TEL:045-784-1501
FAX:045-784-1504
E-mail:[email protected]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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