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마을 만들기 환경
- 도시 정비
- 시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 거리의 장래상, 결정사를 만들려면
- 거리의 결정사(룰)이 만드는, 운영한다
- 지역 마을 만들기 룰
- 지역개발 룰 인정지구
- 고난구 마루야마다이:마루야마다이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난구 마루야마다이:마루야마다이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인정의 개요
대상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마루야마다이 지역개발 가이드라인(R10001)
대상지역
마루야마다이 자치회 규약 제2조의 구역으로 하고, 「고난마루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에 정하는 지역과 동일하게 한다.
인정일
2010년 8월 25일
인정 변경
2020년 12월 15일
유효기한
2026년 3월 31일
마루야마다이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목적
- 「『마루야마다이 주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H3/4제정) 및 「마루야마다이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H18/3 제정)에 근거하는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한다.
- 「고난마루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을 보완해, 건물 등의 건축 등, 택지의 구조, 녹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이 지역의 거주 환경을 유지, 보전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
조례에 따라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행위, 택지 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 조성 기타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 공작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의 건설 및 설치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관 변경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 기다케 심기 또는 벌채
- 옥외 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
룰 내에서 수속을 부탁하고 있는 행위(지역에의 수속만)
- 건물 등을 파괴하는 경우
- 영업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세박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의 수속
1.마루야마다이 자치회와의 협의
마루야마다이 자치회에 마을 만들기 연락서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협의를 실시합니다.
필요서류는 마루야마다이 자치회에 확인해 주세요
마을 만들기 연락서(PDF:174KB)
2.시에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조례에 근거해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만)
건축 확인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9KB)
- 마루야마다이 자치회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 위치도
- 건축 도면(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조직의 명칭(인정 번호)
마루야마다이 자치회(S10001)
활동의 소재지
고난구 마루야마다이 2-9-49
연락처 등
주소:고난구 마루야마다이 2-9-49
이름:마루야마다이 자치회
TEL:090-6706-8825
FAX:045-374-3643
E-mail:[email protected]
URL:http://konan-maruyamadai.com/ (외부 사이트)
활동에 대해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30-40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