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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2종 동물 취급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제2종 동물 취급업을 업으로서 실시하려면,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육 시설이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서 신고를 해 주세요.
제2종 동물 취급업 업종에 대해서
업종 | 미쓰노 내용 | 해당하는 업체의 예 |
---|---|---|
료노루 | 비영리로 양도활동 등을 실시하는 업 | 양도활동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 동물애호단체 등 |
보관 | 비영리로 동물을 맡는 업 | 동물을 보관하는 비영리 동물애호단체 등 |
대출 | 비영리로 동물을 대출하는 업 | 맹도견 등의 대출을 실시하는 단체 등 |
훈련 | 비영리로 동물을 맡기는 훈련 | 맹도견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 등 |
전시 | 비영리로 동물을 보여주는 업(교류 등을 포함한다) | 비영리 공원 전시 등 |
대상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실험동물·축산동물 등을 제외한다)
제2종 동물 취급업에 해당하는지의 체크포인트
1 사양 시설이 있는 것(※1)
2 영리성이 없는 것
3 일정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하는 것(※2)
※1이요시설
아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 전용의 건물, 방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외, 케이지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일시적으로 위탁을 받아 사양 보관을 실시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동물애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각 자택에서
일시 보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사양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이 있는 시설이 제2종 동물 취급업으로서 제1종 동물 취급업과 같은 종별의 일을 실시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요 동물의 종류 및 수
대형 동물 및 특정 동물의 합계 수 = 3마리 이상
중형동물 합계수=10마리 이상
소형 동물의 합계 수 = 50마리 이상
분류 | 주요 대상 동물 | |
---|---|---|
포유류 | 대형 | 소, 사슴, 우마, 당나귀, 멧돼지, 돼지, 염소 등 특정 동물 |
중형 |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토끼 등 | |
소형 | 쥐, 다람쥐 등 | |
조류 | 대형 | 타조, 쓰루, 쿠작, 홍학, 대형 맹금류 등 특정 동물 |
중형 | 오리, 닭, 거위, 꿩 등 | |
소형 | 하토, 인코, 오시도리 등 | |
파충류 | 대형 | 특정 동물 |
중형 | 뱀(전체 길이 대략 1m 이상), 이구아나, 바다거메 등 | |
소형 | 뱀(전체 길이 대략 1m 미만), 야모리 등 |
복수 종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대형, 중형, 소형의 각 기준 이하라도 합산해, 보다 작은 쪽의 기준 이상이면 제2종 동물 취급업에 해당합니다.
예:대형+중형 10마리 이상, 대형+중형+소형 50마리 이상
제2종 동물 취급업자의 준수사항
사양하는 동물의 적정한 사양을 확보하기 위해, 사양 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일주의 방지, 청결한 사양 환경의 확보, 소음 등의 방지 등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6월 1일부터, 개 고양이 등의 양도를 실시하는 제2종 동물 취급업자에 동물에 관한 장부의 비치(5년간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장소
사양 시설이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창구가 됩니다.
우송 등으로의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고 수속
업종마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제2종 동물 취급업 신고서(양식 제11의 4)(PDF:140KB)
업종마다 2통씩 필요합니다.
한 통은 접수인을 날인 후에 반환합니다.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양도해」 「대출」은,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실시의 방법(양식 제11의 4별기)(PDF:184KB)도 필요합니다.
2 등기사 증명서(법인의 경우), 운전 면허증·건강보험증·주민표·마이 넘버 카드 등(개인의 경우)
3 사양시설 부근의 미도
4 사양 시설의 평면도(아래(1)~(15)의 설비 등의 배치 명기)
※동시에 복수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는 업종마다 작성합니다.
또한 공통되는 첨부서류(상기 2-4)에 대해서는 1부 제출해 주세요.
(1)케이지 등(동물의 사양 또는 보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바구니, 수조 등의 설비)
(2)조명 설비(영업시간이 낮에만 있는 등 해당 설비가 필요 없는 사양시설 제외)
(3)급수 설비
(4)배수 설비
(5)세정 설비(사양 시설, 설비, 동물 등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조 등)
(6)소독 설비(사육 시설, 설비 등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 분무 장치 등)
(7)오물, 남기 등의 폐기물의 집적설비
(8)동물 시체 일시 보관 장소
(9)미쓰이 보관시설
(10)청소 설비
(11)공조 설비(옥외 시설 제외)
(12)차코 등의 설비
(13)훈련장(사육 시설에서 훈련업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4)온도계
(15)습도계(개, 고양이를 사양 보관하는 경우)
5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개 또는 고양이의 사양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동물 취급업의 감시
제2종 동물 취급업의 감시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입 시에는 준수 사항 등의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사육시설 소재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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