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동물 취급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중요한 소식을 수시로 게재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향후, 동물 취급업 관계의 소식 등에 대해서, 우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이쪽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E 메일에서의 소식을 희망하시는 경우, 동물 취급업자 메일 주소 등록 폼(외부 사이트)으로부터 「사업소의 연락처로서 등록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2025년 3월 28일
동물 판매업자 등(판매, 대출, 전시, 양수 사양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의 여러분은 2024년도분의 「동물 판매업자 등 정기 보고 신고서(PDF:109KB)」를 사업소 소재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구청)에 제출해 주세요.제출 기한은 2025년 5월 30일(금요일)까지입니다.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 변경, 폐업에 대한 “동물 판매업자 등 정기 보고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 1월 11일
탈탄소화의 대처를 선언하고, 자사의 대처를 PR하지 않겠습니까?
요코하마시에서는, 사업자의 여러분에게 탈탄소화에 임해 주시는 스타트로서, 「탈탄소 대처 선언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WEB 사이트상의 선언 양식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가나가와현에서 동물의 치석 제거 및 치약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치석 제거 및 치약에 관한 정보 (PDF:740KB)
동물 취급업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짐승 의료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가부에 대해서 현오가축 보건 위생소 동부 출장소(045-934-2378)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 10월 16일
이번, 국내 여러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확인된 것으로부터, 들새 서베이런스에 있어서의 전국의 대응 레벨이 「대응 레벨 3」으로 인상되어 야생새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환경성 보도 발표 자료(외부 사이트)
조류를 취급하는 분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시고, 사양 관리 등에 유의해 주세요.

2024년 7월 25일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동물 취급 책임자증이 폐지되어 각종 수속시의 얼굴 사진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수속시에는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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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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