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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1종 동물 취급업의 갱신에 대해서
제1종 동물 취급업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의 수속은 등록 유효기간의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서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자 주소, 이름, 시설, 업종 변경, 추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준비해,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서 갱신의 신청을 해 주세요.
【필요서류】
1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 갱신 신청서(양식 제4)(PDF:218KB)
업종마다 정부 1부씩 필요합니다.
신청서 이면 「비고」를 참고로 기입해 주세요.
「판매」 「대출」은, 제1종 동물 취급업 실시의 방법(양식 제1 별기)(PDF:134KB)도 필요합니다.
「판매」로 개 고양이를 취급하는 경우는, 개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양식 제1 별기 2)(PDF:70KB)도 필요합니다.
2 사업소 및 사양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2020년 6월 1일부터 첨부가 필요했습니다.자세한 것은 「제1종 동물 취급업의 등록, 변경, 폐업에 대해서」의 「사업소 및 사양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3 신청자, 동물 취급 책임자, 사용인 및 법인의 임원이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2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참고 양식 제1)(PDF:158KB)
4 제1종 동물 취급업 등록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
5 동물 취급 책임자증(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2024년 7월 25일 시행)에 따라, 현재는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갱신 수수료:1업종당 10,000엔
※2021년 6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갱신 수속을 실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의 사양 또는 보관을 하는 사업자는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가 필요합니다.
케이지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면도·입면도 기재 예(PDF:189KB)
신청자 주소, 성명, 시설, 업종 등으로 변경 추가될 경우
제출 서류에 추가가 있거나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사업소 소재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045-47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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