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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동물 취급업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동물 취급업자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사태 선언을 근거로 한 사업소의 배려 사항 등에 대해서
2020년 4월 7일에 정부로부터 가나가와현에 긴급 사태 선언이 발출되어, 4월 9일에는 환경성으로부터 관계 단체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사태 선언을 근거로 한 사업소에 있어서의 배려 사항 등에 대해서」의 의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물 취급업자 여러분에게 계셔도, 하기 사항을 참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주세요.
또한, 동물의 적정한 사양 관리 및 평생 사양은 소유자의 책무입니다.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
・「3개의 밀」가 있는 모임에 대해서는, 개최를 자숙하는 것(최물 개최의 제한)
・화장실, 기침 에티켓 등 일반적인 위생 대책 철저
・직장 내의 '세 개의 밀'을 피한다
・가능한 경우는 재택근무(텔레워크)의 추진
・시차통근, 자전거 통근 적극 활용
・사업소의 환기 등의 격려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이는 노동자에의 출근 면제나 외출 자제 권장
・화상회의의 이용 촉진(출장에 의한 이동의 삭감)
한층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환경성으로부터의 통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사태 선언을 근거로 한 사업자에 있어서의 배려 사항 등에 대해서(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출근자 7할 감소의 실현 등에 대해서(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접촉 기회의 저감을 향한 대처 철저에 대해서(환경성)(PDF:1,630KB)
감염자의 사육하는 애완동물의 보관 등에 대해서
감염자가 사육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보관을 실시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업소내에 있어서, 그 대응에 대해서 직원간의 합의를 얻는 등의 필요한 대응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보관 시에는 도쿄도 수의사회 작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을 맡기 위해서 알아두고 싶은 것」을 참조해, 대응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수의사의 조언을 얻도록하십시오.
가나가와현 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보에 대해서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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