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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소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1일

클리닝소 및 무점포 취차점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변경 등의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나 수속의 흐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클리닝소 관계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클리닝소 관계 수속에 대해서(워드:187KB)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입수가 가능합니다.
〇클리닝업법에 근거한 신고 등에 대해서(의료국 생활위생과)

클리닝소의 신규 개설

새롭게 클리닝소를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신고서 제출 때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아이
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입수 가능합니다.
세탁업법에 근거하는 세탁소 개설의 신고(외부 사이트)

무점포 취차점 신규 영업

무점포 취차점(클리닝소를 개설하지 않고 세탁물의 수취 및 인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차량을 이용한 점포)
를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영업 개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전 상담이나 신고서의 수리는 영업을 예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입수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근거하는 무점포 취차점 영업 개시의 신고(외부 사이트)

신고사항 변경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직원 신규 고용이나 퇴직
  ・개설자 이름 주소 법인 명칭 법인대표자 변경
  ・시설 명칭 변경
  ・시설·설비 변경
  ※시설 및 설비의 대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개설 신고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설비 변경의 경우는 시설 소재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입수가 가능합니다.
클리닝업법에 근거하는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개설자의 지위 승계

다른 영업자로부터 클리닝소 혹은 무점포 취차점의 영업자로서 지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승계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영업자의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이 세탁소 등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 승계 신고
・영업자(법인)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클리닝소 등을 승계한 경우 ⇒합병·분할 승계 신고
・영업의 양도에 의해 클리닝소 등을 승계했을 경우           ⇒ 영업 양도 승계 신고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입수가 가능합니다.
세탁업법에 근거하는 세탁소·무점포 취차점 영업의 상속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세탁업법에 근거하는 세탁소·무점포 취차점 영업의 합병·분할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세탁업법에 근거하는 세탁소·무점포 취차점 영업의 양도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의 신고(외부 사이트)

시설 폐지

세탁소 및 무점포 취차점을 폐점하는 경우, 폐지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양식의 입수 및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탁업법에 근거하는 세탁소·무점포 취차점 영업의 폐지의 신고(외부 사이트)

다른 법령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

 클리닝소의 개설시에는, 건축 기준법 및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근거하는 신고나, 환경 법령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및 PDF를 참조하십시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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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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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19-4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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