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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2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적정한 사업 활동을 확보하는 대처

소비자 생활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대처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정해,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소비자 피해는 계약의 권유, 계약 체결, 계약의 내용, 계약 이행, 거래 종료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조례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각 단계에 따라 부당한 거래 행위의 8개의 대략적인 유형을 나타내고, 조례의 시행 규칙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52항목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 및 규칙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 및 소비 생활 조례 시행 규칙에

악질 상법에 관한 정보를 보내 주세요.

악질 상법 기준 상자(가나가와현 홈페이지에)(외부 사이트)
가나가와현에서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부당한 거래 행위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보내 주신 정보는, 지도의 실시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교환의 장

소비자의 의견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반영되도록 상호 이해를 위해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 상담

소비 생활에 관한 상담은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외부 사이트)에 상담해 주세요.
상품・서비스의 계약에 관한 트러블이나 부당한 거래 등의 피해에 대해 상담해 주십시오.소비 생활 상담은 전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면접 상담은, 사전 예약에 의해 월~금요일에, 소비 생활 종합 센터 또는 구청(시내 18개소)에서 실시합니다.우선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 전용 전화:045(845)6666
상담 접수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5분
※공휴일·연말연시(12/29~1/3)를 제외한 매일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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