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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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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생활 관련 4법 표시 감시 사업
소비자 생활
경제국 소비경제과에서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 전기용품 안전법 및 가스 사업법에 근거해, 시내 판매점에의 입입 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적정화 등을 도모합니다.
경제국 소비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주된 사무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섬유 제품, 합성 수지 가공품, 전기 기계 기구 및 잡화 공업품의 4개 부문에서 정령으로 지정된 상품의 표시 사항과 부기사항의 확인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특별 특정 제품 및 특별 특정 제품 이외의 특정 제품의 PSC 마크 확인
- 특정 보수제품 판매사업자의 의무와 책무 확인
전기용품 안전법
- 특정 전기용품 및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마크 등의 확인
가스 사업법
- 특정 가스용품 및 특정 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의 PSTG 마크의 확인
소비자청 홈페이지 및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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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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