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생활·수속
  3. 거주지·생활
  4. 소비생활
  5. 알림
  6. 「영감 상법」 「개운 상법」에 관한 주의 환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영감 상법」 「개운 상법」에 관한 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6일

 사업자가 영감 등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 소비자에게 그대로는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불안을 부추겨 계약을 맺게 한다.
이른바 「영감 상법」 「개운 상법」에 관한 트러블에 대해서, 상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고 있는 불안과 고민을 틈타 고액의 기도를 계약시키거나, 개운용품을 구입하게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권유되어 가서 불안을 부추기는 등 장시간의 구속을 받은 후, 고액의 계약을 강요당하는 트러블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파견한 곳에서 권유를 받고 계약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방문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서 교부일부터 8일간은 쿨링 오프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안을 부채질하면서 권유를 받는 등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트러블에 관한 상담은,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까지 보내 주세요.
 또, 권유시에 공포를 느끼는 권유를 받았을 경우는, 경찰에도 상담해 주십시오.

【사례 소개】
「운기를 바꾸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불안해, 고액의 기도료를 청구!!~“영감 상법” “개운 상법” 트러블에 주의~(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84-414-91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