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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권유 등의 방지를 향한 개정법 및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 구제 등을 향한 신법의 시행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영감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권유 등의 방지를 향한 개정법 및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 구제 등을 향한 신법의 시행
소비자계약법 및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99호),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105호)이 2022년 12월 10일에 성립해, 같은 달 16일에 공포,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5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이하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신법에 대해서
소비자 계약법 및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99호)
영감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권유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계약법 및 독립 행정법인 국민 생활 센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105호)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의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해, 기부의 적정화의 구조를 구축하는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개정법·신법의 전단지(2023년 1월)
상기 개정법·신법의 개요를 정리한 전단지가 소비자청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므로, 아울러 참조해 주세요.
광고지(소비자청·2023년 1월)(PDF:1,432KB)
덧붙여 본 광고지는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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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페이지 ID:964-36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