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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경제국이 실시하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수도국도 협력해, 미스트 장치를 설치하는 상가 등에의 지원을 통해, 열사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수돗물을 사용한 더위 대책을 실시합니다.미스트 장치의 설치에는 기기 본체나 설치비 등의 초기 비용 및 수도료금, 전기료금이나 유지보수비 등의 유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수도국에서는, 미스트 장치를 설치하는 상가 등에의 「급수 장치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요코하마시 경제국의 “요코하마시 상점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의 미스트 장치 설치에 관한 신청을 실시하고 있는 상가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국에서는, 매력 있는 상점가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쇼핑 환경의 정비·충실을 도모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요코하마시 상점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미스트 장치의 설치가 보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상점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봐 주세요.
대상 | 보조 한도액 |
---|---|
급수 장치 공사비 | 1건당 50만엔(※) |
※설계 심사 수수료 및 완료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미스트 장치 본체, 전기 공사비 등은 보조 대상외
스텝 | 내용 |
---|---|
1 |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급수 장치 공사 대금 부분)의 제출 포함한다 |
2 | 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송부 |
3 | 완료 보고서의 제출(급수 장치 공사 완료) |
4 | 심사 및 급수 장치 공사 보조금 확정 통지서의 송부 |
5 | 급수 장치 공사 보조금 청구서의 제출 |
6 | 보조금 교부 |
신청시
교부 결정후
수도국 경영부 경영기획과
요쓰나
신청서의 양식
(참고)
수도국에서는, 미스트 장치 설치에 수반하는 급수 장치 설치 공사 보조금 이외에 여름의 더위 대책의 일환으로서, 특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미스트 장치에 사용하는 수도료금의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스트 장치의 운용에 수반하는 수도료금의 감면 등」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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