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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개호비를 합친 부담이 고액이 되면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의료비와 개호비 모두의 부담이 있는 것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 내 동일한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1년간(매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합계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 그 넘은 액수가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또는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 중 하나가 0엔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은, 세대원의 연령 구성이나 소득 구분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기준일(매년 7월 31일)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고액 의료비 또는 고액개호(예방) 서비스비로 지급된 액수를 공제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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