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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의료비 조성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의료비 조성제도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하며, 현재 341종류의 질병(2024년 4월 1일 시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란, 치료가 매우 곤란하고, 그 의료비도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의 부담 경감과 치료 연구의 추진을 목적으로,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난병에 관련된 의료비의 조성을 받으려면, 지급 인정의 신청을 실시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질병

파킨슨병·궤양성 대장염 등 341개 질병
※질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나이 제한

없음

급부 내용

의료비:보험 적용 진료비(일부 자기 부담 있음)※지정 의료기관만

선천성 혈액응고인자장애 등 의료급부

선천성 혈액 응고인자 장애 중 특정의 질환에 대해서, 의료 보험 등의 자기 부담분을 공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

조우병 등 11 질환
※신청 방법이나 필요서류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나이 제한

20세 이상(18세 미만의 분은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급부 내용

의료비:보험적용 진료비 모두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66-8429

전화:045-866-8429

팩스:045-881-17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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