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의료비 조성)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0일

Q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제도란.
A

●제도의 개요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하며, 현재 333질병(2019년 7월 1일 시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질병 환자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질병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
1 주민표의 현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환자(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의 주민표 우의 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분)
2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조합 등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또는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
3 지정 난병에 질환하고 있어 인정 기준(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질병의 [진단 기준] 및 [중증도])을 만족하는 쪽
●의료급부의 내용
의료급부는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50호)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내용에 한정됩니다.
난병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이란 도도부현이나 정령 지정도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은 지정의·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부 대상이 되는 것
【대상 의료의 범위】
지정 난병 및 해당 지정 난병에 부수하여 발병하는 상병
(공적의료보험 적용외의 비용이나 서비스는 대상외가 됩니다)
【의료의 급부의 내용】
공적의료보험을 사용한 입원, 외래, 약값, 방문간호
【개호의 급부의 내용(사용시에는 「요개호 인정」이 필요)】
개호보험을 이용한 다음 8개의 서비스가 대상이 됩니다.
(단, 「지정의료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한편 「개호보험의 지급 한도액내」에 한정합니다.)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거택 요양 관리 지도]
[개호 요양 시설 서비스]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개호 예방 거택 요양 관리 지도]
[개호 의료원 서비스]

●의료급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보험진료 외나 해당 지정 난병에 기인하지 않는 상병 진료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진료소·약국·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의 진료 등
【예례】
・(난병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진찰을 받고 걸린 의료비(처방전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약값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덧붙여 지정의가 있는 의료 기관이라도 지정 의료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수급자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외에 걸린 의료비나 약값
・인정되는 질병 및 부수하여 발생하는 상병 이외의 치료(감기나 충치 등)에 걸린 의료비나 약대
・공적의료보험 적용 못 받는 보험 진료 외의 의료비나 야쿠요
・입원 중인 식사비(단, 생활보호 수급자는 대상이 됩니다)
・입원 중에 지불한 차액 침대 값이나 시트, 기저귀, 텔레비전 등의 보험적용외 요금
・고액 의료비 제도에 의해 각 공적 의료보험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왕진 요금 등으로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보험 적용외의 교통비나 수고임, 수수료 등
・임상조사 개인표 등의 증명서 요금(문서료)
・안경이나 코르셋, 휠체어 등 보장구, 치료용 보장구 비용
・하리, 오이, 안마, 마사지 비용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방문 개호 서비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면
 ・의료비의 창구 부담이 3할인 분은 2할로 경감됩니다(2할·1할 쪽은 그대로입니다)
・지정 난병의 치료를 위해서 진찰한 복수의 의료 기관(병원, 약국, 방문 간호 등)에서의 부담액을 매월 합산해, 수급자증에 기재된 자기 부담 상한 월액을 한도로서 부담하게 됩니다.덧붙여 통원·외래의 구별은 없습니다.

【회답 담당】
고령·장애지원과 고령·장애계 전화:045-866-8429 FAX:045-881-1755

Q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의료비 조성 제도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의 첫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로부터 신규 신청의 안내를 다운로드해, 필요한 서류와 그 후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회답 담당】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장해계 전화:045-866-8429 FAX:045-881-1755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866-8429

전화:045-866-8429

팩스:045-881-17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92-21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