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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개발허가 제도)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이쪽은, 시민으로부터 전화나 광청 등으로 전해진 도시 계획법(개발 허가 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코너입니다.

게재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도시 계획법(개발 허가 제도)에 관하여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해설본)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봐 주세요.

1.제도에 관한 일

  1. 개발 허가 제도란 무엇입니까
  2. 500제곱미터 이상의 맨션 개발은 허가 대상입니까?
  3. 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입니까?
  4. 개발 허가를 받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2.수속에 관한 일

  1. 요코하마시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 개발 허가까지 얼마나 수속기간이 걸립니까
  3. 공사 중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 개발 완료 전에 건축 확인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3.기술 기준에 관한 것

  1. 개발허가 도로의 폭원은 몇 미터입니까
  2. 개발 허가로 빗물 조정 연못은 필요합니까?
  3. 부지의 최저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4.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면지의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것입니까?

4.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일

  1.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토지 이용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 기존 택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건축은 가능합니까?
  3.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물류 시설은 입지 가능합니까?
  4. 시가화 조정 구역 있어 방법 검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기타

  1. 개발 지도 요강이나 개발 부담금은 있습니까?
  2. 개발을 행정이 멈출 수 없습니까?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문의처
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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