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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3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물류 시설은 입지 가능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4-3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물류 시설은 입지 가능합니까?
A
입지 가능한 물류 시설로서는, 물류 종합 효율화법(외부 사이트)에 근거하는 「특정 유통 업무 시설」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외부 사이트)에 근거하는 「특별 적합 화물 운송에 제공하는 건축물」(특적 시설)이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특정 유통 업무 시설」의 입지 기준에 대해서
「개발 허가 안내」~입지 기준편~제3장 제2절 제안 기준 제28호 - 「특적 시설」의 입지 기준에 대해서
「개발 허가 안내」~입지 기준편~제4장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시가화 조정 구역의 허가 등의 심사·상담에 대해서
건축국 조정구역과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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