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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3 개발 허가에 있어서의 택지의 면적 제한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3-3 개발 허가에 있어서의 택지의 면적 제한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8일
A
개발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의 면적 제한은, 시가화 구역 중, 도시 계획 제한이 있는 지역(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은 해당 규모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주거계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화 조정 구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25제곱미터 이상(길가 구역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개발 허가에 있어서의) 부지·가구에 관한 기준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제14장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개발 허가 기준에 근거하는 개별·구체적인 계획의 심사에 대해서
구별의 담당 | 전화 번호 |
---|---|
북부 방면 담당(녹색, 아오바, 쓰즈키) | 045-671-4515 |
서부 방면 담당(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 045-671-4516 |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 045-671-4517 |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북) | 045-671-4518 |
구별의 담당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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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담당(전구) | 045-671-4521 |
- 개발 허가 기준에 대해서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연락처는, 본 사이트 말미의 「이 페이지에의 문의」란을 참조해 주세요.)
- 도시계획 제한에 대해서
건축국 도시계획과
- 시가화 조정 구역의 형태 제한에 대해서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46-39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