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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3-2 개발 허가로 빗물 조정 연못이 필요합니까?

A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에는 개발 구역외의 기존의 공공 하수도의 관경 등에 기인하는 「유수지 등」과, 방류처의 하천 개수의 유무에 기인하는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이 있습니다.전자는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또, 후자는 조례에 근거하는 동의 기준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만,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의 설치 구역이며, 한편, 「유수지 등」의 설치가 생겼을 경우는, 어느 쪽인가 저류량이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 쌍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 「유미이케 등」의 기준의 심사에 대해서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개발 조정 담당
  •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의 기준의 심사에 대해서
    하수도 하천국 하천 유역 관리과 협의 지도 담당
  • 기준 전반의 심사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심사부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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