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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1-3 주차장이나 자재 두는 장소의 조성은 허가의 대상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허가의 대상이 되는 「택지」는, 농지나 삼림 이외에서, 도로나 공원, 하천 등의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일부를 제외한 토지가 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나 자재 두는 장소의 조성도 당연히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허가의 요부에 대해서(허가의 담당 창구)
    건축국 택지심사부 각 방면 담당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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