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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2 옹벽 공사에서 재생 쇄석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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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3-2 옹벽 공사에서 재생 쇄석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A
무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 옹벽의 투수층에 대해서, 「자갈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자갈, 모래, 크라샤란 또는 입자도 조정 쇄석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재생재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재생재가 보수시에 시멘트 성분의 고화에 의해 투수 기능의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옹벽의 저면하에 부설하는 쇄석 등에 대해서는, 옹벽의 기초의 납직하중을 균등하게 지반에 전해, 기초의 부동 침하에 의한 옹벽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순수한 쇄석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재생재라도, 강도 및 내구성에 대해서 신용성이 있는 것(RM-40 등)이면, 사용해도 좋은 것으로 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옹벽의 투수층에 대해서
「택지 조성 안내」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심사부 각 방면 담당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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