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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3-5 인접지 절벽에 대해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A

“인접지의 걸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항상 택지 조성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라의 견해에 준거해,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외부 사이트) 제3조의 대상이 되는 신청 구역외의 절벽에 대해서, 택지(신청 구역)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절벽의 소유자와 토론, 공사와 아울러 개선해 주시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심사부 각 방면 담당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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