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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연좌제는]

연좌제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매수 등의 죄를 두고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비록 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매수 등의 행위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그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시에, 입후보를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좌제 대상자]
대상자대상이 되는 사유
총괄 슈자이코
이데노 책임자
지역 주재자
매수죄 등의 악질적인 선거 위반을 범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유예 포함)
친족
비서
조직적 선거운동 관리자 등
매수죄 등의 악질적인 선거 위반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유예 포함)

[연좌제 효과]

연좌제의 효과는 아래의 2가지입니다.

●당선 무효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비례 대표 선출 의원에 중복해 입후보한 사람에 대해서,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에 연좌제가 적용되면, 비례 대표 선출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입후보 제한
5년간 같은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에 관하여]

조직적 선거운동 관리자등이 매수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에 처해진 경우라도, 다음의 3개의 경우에는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매수 등의 행위가 「취 행위」인 경우
「요리」란 연좌제 적용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의 진영과 의사를 통해 연좌 대상자를 유도 혹은 도발하여 연좌 대상자에게 매수죄 등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2)매수 등의 행위가 「돌이 행위」인 경우
'돌고'란 연좌제 적용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연좌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입후보자의 진영과 의사를 통해 매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3)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조직적 선거운동의 관리자 등이 매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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