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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치 활동용 사무소에 게시하는 입찰 및 간판의 류용의 증표의 신청(신규 및 갱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6일

 공직의 후보자 등 및 그 공직의 후보자 등에 관련된 후원 단체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무소에 입찰·간판의 종류를 게시하는 경우는,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바의 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3조 제16항 및 제17항)
 또, 입찰·간판의 종류의 게시수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증표 교부 대상이 되는 선거

  1. 요코하마 시장 선거
  2.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입찰 및 간판의 종류를 정치활동용 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의 조건

  1. 총수(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10조의 5 제6호 및 7호)
    (1) 후보자 등이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것이며, 또는 후원 단체가 해당 후보자 등에 관련된 것인 경우(제6호) 각 6장
      ※ 정무조사 사무소의 간판에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이 매수 중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후보자 등이 요코하마 시장의 선거에 관련된 것이며, 또는 후원 단체가 해당 후보자 등에 관련된 것인 경우(제7호) 각 10장
      ※ 후원 단체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정치 단체로서 신고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 1개의 사무소에 2장까지(공직선거법 제143조 제16항)
  3. 세로 150cm 이내×가로 40cm 이내(공직선거법 제143조 제17항)
    주! 다리가 있는 것은 다리 부분도 포함한다
  4.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교부하는 증표가 표시(부착)되고 있는 것
  5.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사무소의 실체가 없는 장소(공지 등)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증표의 재교부에 대해서

 증표가 오손 혹은 파손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분실했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신고 사항의 이동에 대해서

 증표에 관한 신고 사항에 이동이 있었을 경우는, 이동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증표의 반환에 대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표를 반환해 주세요.

  1. 간판류 게시를 그만뒀을 때
  2. 증표의 교부에 관한 선거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3. 공직 후보자 등 또는 후원 단체가 아니게 되었을 때

신청서 등의 양식

1 증표 교부 신청서
 PDF 형식Word 형식기재예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

PDF 형식(PDF:198KB)Word 형식(워드:22KB)기재 예(PDF:411KB)
후원 단체용PDF 형식(PDF:304KB)Word 형식(워드:22KB)기재 예(PDF:478KB)


2 증표 재교부 신청서
 PDF 형식Word 형식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 형식(PDF:192KB)Word 형식(워드:17KB)
후원 단체용PDF 형식(PDF:240KB)Word 형식(워드:17KB)
3 서약서(증표 재교부 신청과 동시 제출)
 PDF 형식Word 형식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 형식(PDF:187KB)Word 형식(워드:24KB)
후원 단체용PDF 형식(PDF:240KB)Word 형식(워드:24KB)
4 이동신고
 PDF 형식Word 형식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 형식(PDF:191KB)Word 형식(워드:17KB)
후원 단체용PDF 형식(PDF:239KB)Word 형식(워드:17KB)

증표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과 선거계
 전화:045-67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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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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