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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9일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와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샤에

●선거권
선거권은 일본국 헌법에도 강조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이라면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의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면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선거인 명부의 페이지로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그 요건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의 종류선거권피선거권
요코하마 시장 선거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인 사람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시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가나가와현 지사 선거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가나가와현내의 동일 시정촌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의 사람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현 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 25세 이상의 사람
중의원 의원 선거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인 사람
참의원 의원 선거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의 사람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의 자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받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형의 집행유예중인 자를 제외한다)
3)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뇌물수수죄로 형에 처해져 실형기간 경과 후 5년간(피선거권에 대해서는 10년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4) 공직선거법 그 외의 법률로 정하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5)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전자기록식 투표법에 정하는 범죄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7) 정치자금규정법에 정하는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8) 연좌제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연자제

칼럼(칼럼)

과거에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고액 납세자에 한정되어 있던 선거권

이미지 화상

현재는 일본 국민이라면 만 18세가 되면 얻을 수 있는 선거권입니다만, 메이지 22(1889)년에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15엔 이상의 직접세 납세자에 한해서의 권리였습니다.다이쇼 14(1925)년, 보통 선거법 시행에 의해 납세 자격이 폐지되어, 쇼와 20(1945)년, 부인 참정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이 행해져, 완전 보통 선거제가 실현되었습니다.
요코하마의 경우는, 메이지 22(1889)년에 시가 되어, 동시에 시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당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납세 총액을 3등분해, 각급으로부터 동수의 의원(12명)을 선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직접 국세 2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만 하는 엄격한 제한 선거였습니다.대부분의 선거인이 의원이라는 형태로 부자가 부자를 뽑는 자기들만의 선거였습니다.

예전의 선거제에 대해서
 선거 인원수납세액의원수
1급13명4,363.501엔12명
2급84명4,343.166엔12명
3급601명4,322.390엔12명
가케698명13,029.057엔36명

이 페이지에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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