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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선거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9일
알림
중의원 의원 소선거구의 구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선거구의 구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2월 28일 이후에 공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새로운 구분이 적용됩니다.
혼이치에서는, 세야구(제5구에서 제13구) 및 쓰즈키구(제7·8구에서 제19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선거구 | 구선거구구역 | 신선거구구역 |
---|---|---|
제1구 | 나카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 나카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
제2구 | 니시구 미나미구 고난구 | 니시구 미나미구 고난구 |
제3구 |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
제4구 | 사카에구, (가마쿠라시, 즈시, 미우라군) | 사카에구, (가마쿠라시, 즈시, 미우라군) |
제5구 | 도쓰카구 이즈미구 세야구 | 도쓰카구 이즈미구 |
제6구 |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
제7구 | 고호쿠구, 쓰즈키구(에다히가시초, 에다히가시 1∼4초메, 에다미나미초, | 고호쿠구 |
제8구 |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제7구에 속하지 않는 구역) | 미도리구 아오바구 |
제13구 | (야마토시, 새우나시, 자마시(사가미가오카 지역을 제외한다), 아야세시) | 세야구, (야마토시, 아야세시) |
제19구 | - | 쓰즈키구(가와사키시 미야마에구) |
※변경이 되는 것은 중의원 선거구만입니다.다른 선거구의 변경은 없습니다.
관련 링크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의 재외 투표나 해상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의 재외 투표나 해상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성 작성의 광고지(PDF:4,230KB)를 봐 주세요.
관련 링크
중의원 의원 총선거·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 대해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와 전국을 11개로 나눈 선거구(블록)마다, 정당등의 득표수에 따라 의원을 선택하는 비례 대표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상수:465명(소선거구 289명·비례대표 176명)
●임기:4년(단 해산 있음)
●상수:고선거구:가나가와현 20선거구, 정수 20명※
비례대표:가나가와현 지바현, 야마나시현으로 구성된 미나미칸토 선거구 정수 23명※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일(2022년 12월28일) 이후 처음으로 그 기일을 공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참의원 의원의 절반을 선택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참의원에 해산은 없기 때문에, 항상 임기 만료(6년)에 의한 것뿐입니다.다만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반수가 바뀌도록 헌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에 1회, 정수의 절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의원 의원 정수는 248명으로 그 중 100명이 비례대표 선출 의원, 148명이 선거구 선출 의원입니다.
●임기:6년(단 3년마다 반수를 개선)
●상수:가나가와현 선거구:8명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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