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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6일

선거권(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이란, 나라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의 대표를 선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권
선거의 종류선거권 요건
중의원 의원
  • 일본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참의원 의원
가나가와현 지사
  • 일본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가나가와현내의 동일 시정촌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가와현 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요코하마 시장
  • 일본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 실제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이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의 의원 및 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선거권
공직의 종류피선거권 요건
중의원 의원
  •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
  • 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
가나가와현 지사
  • 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
  •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

요코하마 시장

  •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
  •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취득하는 연령은 선거기일(투표일)에 의해 산정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540-2213

전화:045-540-2213

팩스:045-540-22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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