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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6일
선거권(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이란, 나라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의 대표를 선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의 종류 | 선거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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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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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원 | |
가나가와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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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 |
요코하마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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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
- 실제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이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의 의원 및 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직의 종류 | 피선거권 요건 |
---|---|
중의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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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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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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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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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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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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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취득하는 연령은 선거기일(투표일)에 의해 산정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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